부산시 거가대로, 메가트럭 등 통행료 인하
부산시 거가대로, 메가트럭 등 통행료 인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1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동일한 적재량의 화물차량임에도 100㎜ 미만의 근소한 차폭 차이로 그간 거가대로 통행료를 대형 요금인 2만5000원을 적용하던 메가트럭 등 3종의 화물차량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타 화물차량과 동일한 1만5000원으로 완화해 열악한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거가대로의 차종구분은 '한국도로공사 차종구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운영해 왔으나, 차량등록부상 중형트럭으로 분류되는 4.5톤 트럭 중 일부 차종(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등)의 윤거가 분류기준인 1800㎜를 초과해 3종(대형)으로 분류돼 2만5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여타 차종과의 형평성 및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 등 민원이 발생해왔다.

부산시는 이의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및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협상을 통해 5.5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해 2종(중형)으로 재분류해 통행료를 1만5000원으로 조정 징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차종구분에 따르면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1만원 ▲중형차(2축 차량,윤폭 279.4mm초과/윤거 1800mm이하, 단 5.5톤 이하 차량 포함) 1만5000원 ▲대형차(2축 차량,윤폭 279.4mm초과/윤거 1800mm초과) 2만5000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5000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하루 약 200대의 화물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돼, 영세개별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거제도와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의 물류 운송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