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장흥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3.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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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점 2배로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3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 오전 7시∼9시, 오후 13시∼16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장흥군은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이 지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장흥군에는 1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불법주정차가 심한 장흥초등학교 주변에 순회 단속조를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매일 등교 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정리와 안전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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