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관용차 늘어
성남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관용차 늘어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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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015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최근 2년동안'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관용 차량을 두배 이상 늘려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14대의 관용차량에 시범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 시스템을 장착·운행해오다 단계적으로 늘려 시 본청 소속 관용차량 총 107대 가운데 31%인 34대의 차량에 장착·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시내버스에는 지난 2008년 처음 5대에 시범 장착 운행하다 최근까지 950대 가운데 10%인 100대 차량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치 시스템을 부착 운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식 전환과 공회전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시장사거리 등 2개 교차로에 공회전 제한을 위한 에코-존(Eco-Zone) 설치 운영하고, 오는 2015년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은 10∼20%, 에너지 절약 비율 또한 10∼20% 에 이르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년간 약 1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내년도까지 약 1억원을 들여 시 산하기관 30대 차량과 성남시내 택시 200대 등에 공회전 제한장치 시스템을 추가 부착해 온실가스배출량을 더욱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자체 또는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하면 초과분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야 하는 제도이다. 반대일 경우 절약분만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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