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 신설
건축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 신설
  • 조희경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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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 적용
오는 10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건축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및 시의회 상정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조례 규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를 신설키로 했다.또 인접대지 경계선 및 도로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아파트는 3m 이상,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은 3∼6m로 개정키로 했다.시는 건축물의 일조기준과 관련, 10만㎡ 미만인 생활권 공원은 일조권 적용을 배제했으며, 마주보는 2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높이 1배에서 남쪽 건물이 낮은 경우 0.8배 이상으로 개정키로 했다.특히 시는 감리자가 현장을 조사·검사하던 것을 조례로 정한 경우 외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검사토록 건축물 사용승인제도를 개정키로 했다.아울러 건축허가 수수료 대상 및 금액도 종전 120만∼2000만원에서 162만∼27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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