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강제소등
서울시,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강제소등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03.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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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비아사태 악화로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8 00:00부터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 및 옥외 광고물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24:00시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외 소등해야 하며 실내 조명 뿐만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1/2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업소 및 시설(1만3006개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을 해 왔으며, 단속 하루 전인 오늘(7일)도 에너지 사용 제한내용을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한 민간부문은 대규모 점포 260개소, 유흥업소 6048개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98개소, 자동차판매업소 535개소 등 총 13006개소에 달하며, 그동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계도반을 편성해 규제대상 전 시설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관련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시행 하루전인 오늘에는 전 시설에 안내문을 재배포하는 동시에 직접방문을 통한 집중계도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강종필 서울시 기후변화기획관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의식에 따라 에너지위기 대응대책이 마련됐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저소비 전열기구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민간부문의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강도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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