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0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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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단속에 이어 이번엔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을 통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분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GB)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2010년 11월 추가지명 받았으며, 201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계도(원상복구)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2011년부터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위법행위에 따라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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