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최고 0.9%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최고 0.9% 오른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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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1.46% 인상

오는 3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평균 0.6∼0.9%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를 1.46%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비용으로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도 따라 오른다.

국토부는 최근 노무비,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기 됐다고 설명했다.

새 건축비가 적용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건축비가 올라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토지비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균 0.6∼0.9%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택지비용이 비싸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승폭이 작은 반면 지방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월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면서도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의 변수에 따라 결정돼 실제 인상분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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