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해빙기 도유림 불법 산림훼손 강력단속
충북도, 해빙기 도유림 불법 산림훼손 강력단속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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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소장 이실경)는 해빙기를 맞아 도유림 연접지 불법산림훼손 및 고로쇠나무 수액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반 15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피해 상습지역, 불법 임산물 굴·채취, 사용허가지 용도 외 사용, 불법입목벌채 등 을 집중 점검 단속한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차원에서 전원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중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과 산림불법행위 발견시 산림환경연구소(043-220-6170∼617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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