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2.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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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시설(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각 읍면에서 신청 받는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시설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사전에 막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등은 40%를 개인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군 거주자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해당 읍면사무소로 3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기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시행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녹색성장팀(860-32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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