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마련
자동차·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마련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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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한,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하고,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크게 저감하는 한편, 건설기계·농기계·선박 원동기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또,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돼, 신차는 2014년 1월, 기존차는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된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한편, 현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해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서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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