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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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서울시는 법조인, 교수, 환경전문가 및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관이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며, 알선은 변호사 1인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피해배상 신청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은 3인, 5000만원 초과는 5명)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알선, 조정, 재정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들과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빠른 현지조사와 신속한 행정절차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1~3개월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피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451, 749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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