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수원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2.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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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총체납액의 27%(203억)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해 지난 9일 합동 단속을 일제히 실시했다.

시는 이날 단속으로 3억4900만원에 이르는 체납차량 338대 및 전국 협약 징수촉탁 차량 중 2천500만원에 이르는 19대를 영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5회이상 고질체납차량 9114대(95억원) 중 2756대(17억원)에 대해 체납징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정리했다.

납세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을 선별해 책임보험 가입자 주소지를 찾아가는 '전국 표적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 71대의 4억51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체납차량 인식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대해 전담 직원을 배치해 상시 운영한 결과, 2010년도 체납액 53억원에 달하는 559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0억원의 세수를 징수하는 높은 효과를 봤다.

시 최희순 세정과장은 "2010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을 하는 동시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처분, 사해행위취소를 통한 납세기피 체납액 정리, 고액·고질체납자 행정제재강화 등 법이 정한 엄정성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차별화된 세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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