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이명흠)에서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 지난해 9.1부터 금년 2.28일까지 6개월간을 불법지하수시설 자신신고 기간으로 설정·운영해 현재까지 42공을 자진신고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불법지하수 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면제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자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 간소화의 결실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분별한 방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개발 및 이용자는 오는 2월말까지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