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완도군,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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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완도군은 교통혼잡 및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완도읍 시가지 교통혼잡지역 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로 확보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 구간은 완도읍 시내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시 주·정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화복건어물∼바다의 꿈, 정형도 법무사 사무소∼SK텔레콤, 훼미리마트∼심안경, M모텔∼테마PC방, 태화각∼완도읍사무소 등 5개 구간이다.

단속방법은 5개구간 내 상가 앞 상시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를 통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교통소통을 억제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은 군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인 만큼 선진교통문화가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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