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종완)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으로 위 구간의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문명근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샛길 출입이금지되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화물질보관함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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