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복지 허브기관으로 거듭난다”
“건설근로자 복지 허브기관으로 거듭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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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비가 오면 우산이 되주고, 햇빛이 드리우면 그늘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가는 강팔문 이사장은 그동안 불안정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속사정을 알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된 지 13년이 됐지만 법령에서 정한 공제부금 운용에만 치우쳐 제한적인 사업만을 전개하고 있는 등 정작 일용근로자들에겐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강 이사장은 지적한다.

이처럼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내린 강 이사장의 결단으로 공제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설노동자 자녀 장학금, 결혼·출산보조금, 건설노동자 사망 특별유족위로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3월에는 금융기관과 건설노동자가 급여통장을 만들면 이율을 평균보다 높게 주고, 대출시 저금리의 혜택을 주는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법과 제도,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자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해 복지향상과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공제회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으로 현재 제조업 근로자의 37%(약 100만원)에 불과한 현행 퇴직공제금 수준을 90%(약 250만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9월말부터는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공사도 확대되는 등 향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일용근로자가 어느 현장에서 근무하든 퇴직금이 바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또 다른 복지사업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까지 회사역할을 대신해 주기 위해 생애주기에 맞는 무지개플랜이란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110만여명에게 총 933억원을 생활자금으로 빌려줬으며, 자녀학자금, 결혼·출산보조금, 유족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강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복지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건설기능인에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예고 준비중이다.

강 이사장이 추진한 성과 가운데 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또 하나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매년 11월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정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건설사업주에게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반면 정작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일용근로자의 기여도는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건설기능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대우도 해주고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개인별 기록을 모아 이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한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합당한 대우와 소득증대를 위해 경력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한가지 일을 오랫동안 했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론 공제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숙련공이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중이며, 건설기능인력 양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건설근로제공제회 내실운영도 강조한다.

공제회는 10월 말 현재 1조3300여억원의 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그는 공제부금이 공공기금 수준의 자산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산운용·투자개발·리스크관리팀 등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내실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공제회를 이끌어 건설근로자의 복지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어떤 일을 하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7년 설립됐다.

현재 2실 2본부(15개팀), 8개 지부의 조직을 갖추며 67명이 근무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퇴직공제사업, 종합복지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세가지로 분류돼 추진된다.

도로·하천·항만·주택 등 3억원 이상 공공공사나 200호 이상 주택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로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된 지 13년 동안 1조3356억원의 기금이 마련됐으며, 수혜대상도 330만명에 달한다. 수익률도 연 7.02%나 된다.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큰 주식 및 변동형 파생상품 등의 비중은 낮추고 안정적이 채권의 비중을 높였다.

공제부금의 성격을 공공기금 수준으로 판단해 공제회의 내부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지난 4월 기금운용팀을 자산운용본부로 확대·개편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산운용팀·투자개발팀·리스크관리팀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중이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자산운용분야, 투자개발분야,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4명)을 보강했다.

특히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산운용을 위해 조직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외부전문가 Pool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생활자금 대부, 자녀학자금, 결혼·출산 보조금, 유족위로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

내년부터 사망이나 고령으로 인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의 적립금액인 휴면공제금을 활용해 위험직종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를 위해 공제회가 회사를 대신해 사망·상해·질병보험을 가입해 준다.

퇴직공제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취업능력향상 교육, 건설기능인력 양성훈련 등 교육훈련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12월부터는 현장 반장급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기능책임자 직무향상훈련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퇴직공제회는 지난 5월 건설고용포럼을 창립하며 일용근로자의 고용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찾는데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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