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시공·관리법 제정돼야"
"기계설비 시공·관리법 제정돼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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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건축물 공사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공사비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기계설비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련법이 없습니다.”

 
25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석대(60·사진) 회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정희수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제정을 발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계설비 사용자는 월 1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 회장은 “건설산업은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4대 축으로 구성돼 있지만 기계설비건설업은 법적 뒷받침이 없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병원 및 인텔리전트빌딜 30%, LCD·반도체클린룸 50% 등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공사비 규모에서 기계설비보다 작은 전기·통신공사업보다 위상이 낮은 실정이다.

강 회장은 “기계설비 관련법이 제정되면 기계설비의 품질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질 할 것”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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