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스피드 민원처리 '성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스피드 민원처리 '성과'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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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1/4로 단축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스피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사업소에서 지난해 처리한 배출시설 인·허가 민원은 2784건에 달하고, 처리기간도 법정처리기간인 7∼10일보다 빠른 1∼2일로 단축했다.

민원 형태별로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대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독물 등록 712건을 평균 1.6일에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대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유독물 변경등록 150건을 2.23일에 처리했다.

이밖에도 대기·폐수시설 변경신고 등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 1628건을 2.39일에, 법정처리기간이 4일인 민원 277건을 1.49일에 처리했다.

사업소는 이를 위해 구비서류, 처리절차, 검토사항 등에 대한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인·허가 민원 접수 시 사전 상담제를 운용해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 수정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민원휴게실을 새 단장하고 음료 제공, 도정소식 제공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민원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사업소는 밝혔다.

한 업체는 "수출을 위해 공장 가동을 서둘러야 하는데 규정대로라면 적어도 7일은 걸렸어야 하지만 2일 이내로 허가가 빨리 처리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당일 접수민원은 당일 처리를 목표로 삼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피드 민원처리를 더욱 가속화하고 환경행정 서비스 질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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