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일원화된 회계처리기준 적용
도시정비사업 일원화된 회계처리기준 적용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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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기간 사업단계별로 세분화 등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통일화돼 시행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회계처리기준안'을 마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회계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정비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보고기간을 1년 단위외에 조합설립, 사업시행, 준공과 같이 사업단계별 보고기간으로 세분화했다.

이는 조합원은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각 조합의 회계정보로 조합간의 재무정보를 적절히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의 구체적 회계처리기준에서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조합, 정부회계를 준용해 예산결산에 의한 단식부기에 의해 결산하는 조합, 그 밖에 다양한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조합 등 회계처리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은 한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을 하는 기업회계와 다른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최초의 조합원이나 추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승계조합원과 일반분양을 받은 이해관계자도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기준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표해 우선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설명

단식부기란 일정한 법칙을 갖지 않고 다른 각 계정과 관련 없이 기록자가 임의로 단순한 각종 장부를 기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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