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비용 감정가 넘을 땐 입증돼야 인정키로
내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택지비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을 일단 감정가로 하고 조성 비용이 감정가를 넘을 땐 사실 여부를 따져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건교부 관계자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1월 고위 당정협의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적용돼 온 제도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민간택지에서도 이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7개항목 중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지하층이나 수영장 등을 짓는 경우에 산정되는 가산비용도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비용을 인정해 주면 된다. 그러나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공사 등이 공급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산정이 간단하지만 민간택지는 그렇지 않다. 매입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땅도 있어 매입가격을 따지기가 힘들며 금융비용 등 그 동안의 비용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도 풀어야할 과제다. 정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택지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감정가격으로 하되 감정가격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이 논의됐다"면서 "더 세세한 부분은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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