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건설기계 수급제한
과잉공급 건설기계 수급제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2.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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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공급된 건설기계의 수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대상은 건설현장의 주력장비이면서 영업용 비중이 높은 기종이며, 덤프·믹서트럭도 공급과잉여부가 검토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이란 건설경기 호황기에 건설기계시장에 진입한 장비가 불황기에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어 건설기계 임대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과잉공급된 기종에 대해 신규등록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건설경기 동향·전망, 건설기계 등록 및 가동률 추이, 대여 시장동향·전망, 건설기계 기종·용량·지역별 수요 예측 등 전반적인 건설기계 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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