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하반기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강제징수하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징수권을 위탁받은 지자체가 민원증가, 수수료 수입 미미(징수액의 10%) 등을 이유로 미납통행료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공이 현재 활용중인 미납료 회수시스템 및 인력 활용이 가능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하반기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강제징수하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징수권을 위탁받은 지자체가 민원증가, 수수료 수입 미미(징수액의 10%) 등을 이유로 미납통행료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공이 현재 활용중인 미납료 회수시스템 및 인력 활용이 가능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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