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군포시,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1.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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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2011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50%까지 할인하는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올해 2월 1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막내가 만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부모)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관내 22개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50%감면은 시간 주차시만 적용되며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 주차요금 할인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1월 1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확인 후 15일 이내에 차량용 스티커와 카드를 배부받을 수 있다.

이세창 교통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 시행으로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해소는 물론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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