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다음달 11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조사해 부담금 산정기준 설정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14명의 전문조사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유통 및 소비분야 시설물 중,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관내 건축물로, 약 3700여건이 해당되며, 주택 및 공장은 제외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 연료 종류 및 수도 사용량 등을 파악해,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오는 3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조사해 부담금 산정기준 설정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14명의 전문조사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유통 및 소비분야 시설물 중,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관내 건축물로, 약 3700여건이 해당되며, 주택 및 공장은 제외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 연료 종류 및 수도 사용량 등을 파악해,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오는 3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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