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인천 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1.3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다음달 11일까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조사해 부담금 산정기준 설정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14명의 전문조사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유통 및 소비분야 시설물 중,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관내 건축물로, 약 3700여건이 해당되며, 주택 및 공장은 제외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 연료 종류 및 수도 사용량 등을 파악해,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오는 3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