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철도 건설 쉬워진다
소규모 도시철도 건설 쉬워진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1.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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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중앙정부 승인없이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도 보다 쉽게 도시철도 운영에 참여하고, 도시철도에 판매·업무·숙박·문화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규모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정부 승인없이 정부와 협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철도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바뀌고, 면허권은 시와 도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에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건설 및 운영면허를 주고,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사업등록제도를 도입해 도시철도 차량·시설정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철도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도시철도의 시설 범위에 현행 물류·환승·편의시설 뿐 아니라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집회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도시철도 차량시스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장은 도시철도 계획수립 전에 국토부와 차량시스템에 대해 사전협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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