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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BTL방식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 훼손부담금 50%가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초·중·고교 시설을 BTL방식으로 지을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훼손부담금을 50% 감면키로 했다.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용 시설과 달리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은 허용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영농목적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