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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유럽처럼 산등성이나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 테라스하우스가 활성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경사지나 구릉지 등 대지 형상이나 형태에 맞춰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지구에서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도시미관의 고품격화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