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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때 제출하는 서류가 현재 10여종에서 자기평가서 등 2종으로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변경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입찰자들이 내는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감리 평가 실적, 기술 개발 실적, 감리원 개인의 실적 등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기준이 변경되면 입찰자는 입찰신청서, 자기평가서 등 2종만 우선 제출하면 되고 적격심사에서 1~5위를 차지한 입찰자만 자기평가서 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건교부는 또 65세 이상 감리원이더라도 무조건 차순위로 밀어내지 않고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 고령이라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자의 실적기준을 70만㎥에서 30만㎥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