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지자체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 한정기
  • 승인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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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또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마련중인 기준이 준용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조항을 연동토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 발주공사도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또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은 조달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 조달청의 시행시점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격심사기준 등은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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