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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와 공장 등 시설물을 건설할 때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공장 등 6개 시설물의 설치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아파트·공장 등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건교부는 국민이 규제안내서 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