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인증제 도입
자동차 부품 인증제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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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타이어 등 16가지 부품
오는 2008년부터 자동차 필수부품 16가지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는 "자동차 부품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반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필수부품은 타이어, 림(타이어지지 회전체), 브레이크 파이프, 등화장치, 브레이크액, 창유리, 안전벨트, 유아용 보호장구, 이륜차 헬멧, 후부 안전판, CNG탱크, 안전 삼각대 등 16가지 이다. 특히 타이어는 공기압 타이어와 승용타이어, 재생공기압 타이어로 세분했고 공기압 타이어는 다시 버스용과 트럭용으로 나눠 총 16개 부품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에서 저가 부품이 공식적인 인증 절차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운전자들이 불량 부품을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제 도입으로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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