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입·낙찰제 도입
기술경쟁 입·낙찰제 도입
  • 권일구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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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위 업체 입·낙찰서 유리…기술경쟁력 제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술 우위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낙찰에서 더 유리해진다.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런 내용의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3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선방안엔 기술가격종합낙찰제 도입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기술가격종합낙찰제는 적격낙찰제의 경우 기술과 가격점수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중 기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기술가격종합낙찰제 방식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면 적격통과점수를 85점 이상(10억~30억원 미만은 90점, 10억원 이하는 95점)으로, 기술가격배점비율은 8대2(10억~30억 미만 7대3, 10억미만 6대4)로 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기술과 가격배점을 합한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기술가격종합낙찰제 도입으로 이러한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의 경우 그동안 기술점수 최저 합격선이 없었고 기술가격배점비율을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배점을 가감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저가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수단이 부족했고 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토록 규정하면서 최저가나 평균가를 협상기준금액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IBRD)의 경우 기술점수 최저 합격선에 못 미치는 업체는 가격평점에 상관없이 탈락시키는 시스템을 가동,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원천 봉쇄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진흥협회도 최저 기술점수 합격선을 명확히 제시해 이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기술가격배점비율도 8대2를 기준으로 하되, 복잡한 기술이나 혁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기술부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기술을 우대하는 낙찰제도가 정착되고, 저가출혈경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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