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 이헌규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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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대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특별법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렸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또 주택공사가 매입한 부도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부도아파트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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