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공항 인근 소음피해 줄인다
울산·여수공항 인근 소음피해 줄인다
  • 이헌규
  • 승인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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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용공항인 울산공항과 여수공항을 소음피해(예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울산공항은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191㎢가 소음피해지역 으로 지정되고 울산시 북구 송정동,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일대와 중구 병영2동 일대 1.656㎢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정해졌다. 여수공항은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154㎢가 소음피해지역으로,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와 소라면 대포리 일대 1.376㎢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울산 및 여수공항에 소음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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