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적용 확대후 낙찰률 ↑
최저가낙찰제적용 확대후 낙찰률 ↑
  • 황윤태
  • 승인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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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평균낙찰률 66.61%로 전년비 5.77%P 올라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한 이후 평균 낙찰률이 상승하는 등 저가낙찰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들어 10월말까지 발주된 최저가제 공사 낙찰 분석 결과 평균 66.61%를 기록, 지난해 전체 낙찰률(60.84%)보다 5.77% 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제로 시행되는 300억~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발주된 29건의 평균 낙찰률은 68.21%를 기록했다. 500억~1000억원 미만인 37건의 평균 낙찰률은 68.43%로, 지난해(65.42%)에 비해 3.01% 포인트 상승했다. 1000억원 이상(15건)은 59.01%로, 전년(59.27%)과 비슷한 낙찰률을 보였다.특히 지난 5월25일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종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에서 전 공종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을 전후로 개정 전 60.46%이던 평균 낙찰률이 개정 후 68.62%로 크게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공사는 개정 전 55.01%에서 개정 후 63.95%로 8.94%포인트나 올라갔다. 반면 건축 공사는 개정전 79.62%에서 69.66%로 9.96% 포인트 하락했다.백성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입찰시 내역증명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워진 입찰심의로 인해 저가 투찰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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