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월부터 신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서울지역의 경우 1건당 65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가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예정금액)은 총 7647건, 104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34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1961건(238억2000만원), 충남 719건(98억원), 전북 373건(56억원), 인천 242건(44억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이 6593만원으로 최고로 많았으며 광주 2229만원, 대구 1925만원, 인천 1800만원, 충남 1360만원 등의 순이었다.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시행자나 집주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 기초공제면적 등을 별도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부담금은 통지 받은 후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해당지역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낼때 공제해 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60평을 초과하는 신증축 건축물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