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평균 18% 상승
개별공시지가 평균 18% 상승
  • 이헌규
  • 승인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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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2~3배 증가
전국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8% 이상 올라 토지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3배까지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전국 토지 2548만 필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은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평균 18.56% 올랐다.공시지가가 오른 땅은 79.15%인 2016만여 필지가 올랐고 나머지 532만여 필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내렸다. 전국 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보다 217조원 늘어난 2258조6696억원이다.특히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여파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충남 연기군의 경우 평균 공시지가가 74.57% 올라 시·군·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이어 경기 양평(61.23%), 충남 공주(45.88%), 인천 연수(42.27%), 성남 분당(40.54%), 인천 옹진(40.3%), 경기 양주(37.97%), 경기 평택(35.05%), 충남 천안(35.03%), 경기 여주(34.39%)가 뒤를 이었다.시·도별로는 충남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22.57%), 서울(20.15%), 충북(18.15%), 인천(17.49%), 울산(16.57%), 대전(15.08%), 경남(15.06%), 대구(13.67%), 경북(13.29%), 강원(13.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1.5배에서 3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가구별 합산 3억원 초과 등의 영향으로 토지 보유세 부담도 2∼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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