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2·석관3 재개발지역 정비구역 지정
도봉2·석관3 재개발지역 정비구역 지정
  • 이자용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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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도봉 제2주택재개발구역과 성북구 석관 제3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들 두 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봉 제2구역과 석관3구역은 조합을 설립해 각각 아파트 199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재개발이 추진된다.도봉2동 95번지 일대 1만3436㎡(4000여평) 규모의 도봉 2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이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앞으로 아파트 199가구가 들어선다. 용적률 224.8% 이하에 높이 9∼18층 이하의 다양한 아파트가 건립된다.전체 부지의 92%는 택지로 사용되며 나머지 8%는 도로와 소공원 등으로 활용된다. 공동위는 다만 도로변 연도형 상가 중간에 보행자 통로와 보행광장을 만들도록 상정안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석관동 338-540번지 일대 1만5224㎡(4600여평) 규모의 석관 3구역에는 용적률 210% 이하, 높이 15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199가구가 건축된다. 81%는 택지로 사용되며 나머지 19%는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데 활용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회현동 2가 회현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옆 건물(LG CNS빌딩)과의 사이에 난 보행자 통로를 3m로 넓히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 부지에는 앞으로 지상 33층(109.8m),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진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제2 주택재개발 구역(4만8천682㎡)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단지 내 차량 진출입로와 인근 고가도로 진출로가 너무 가까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또 성동구 금호4가동 금호 제2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3만3천424㎡) 지정 안건은 한강에서 바라볼 때 아파트 뒤편 산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관과 배치를 재검토하라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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