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농촌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 이헌규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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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지역의 축사와 종묘배양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받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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