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시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예고제" 실시
폭설시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예고제" 실시
  • 이헌규
  • 승인 200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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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폭설시 고속도로 통행을 사전에 제한하는 "통행제한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호남지역과 204년 3월 충청지역 폭설때와 같이 차량이 오랫동안 고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제설대책기구 편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자재 확보, 취약구간 제설장비 사전배치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교통통제 안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계령·대관령 등 도로교통 취약구간(일반국도 130개소, 고속도로 58개소)을 선정해 제설장비 및 인력을 미리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에 대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개방할 수 있는 장소(1113개)도 확대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오는 30일까지 폭설에 대비한 자체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중앙분리대 개방을 통한 고립차량 대피, 제설작업 및 재난관제시스템 이상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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