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대 건설업체 평균재해율 0.5%
1000대 건설업체 평균재해율 0.5%
  • 권일구
  • 승인 201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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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심사(PQ)시 가산점 적용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5%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 수에 따르면, 2009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983명으로 2008년도 4504명에 비해 521명(11.6%) 감소했다.그러나, 재해율은 2008년의 0.43%보다 오히려 0.07%p(16.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지난해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지난 2008년 보다 증가했고,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평균 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84개사는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아,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9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46개 업체는 5%를 감액 받는다.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한편, 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별로 재해율이 상위 10%(267개) 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토록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용어정리건설업 환산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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