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격표시판 설치 부적정 주유소 시정조치
청주시, 가격표시판 설치 부적정 주유소 시정조치
  • 이헌관
  • 승인 201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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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와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서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주유소 100개소 대해 판매중인 휘발유 114건, 경유 228건 총 342건의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단속에서 가격표지판 설치위치가 부적정한 3개소를 적발해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게 설치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041-867-5771 또는 1588-5166)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유사석유제품은 출력저하, 차량고장, 환경오염 원인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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