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선·지정국도 선정기준 마련
국도지선·지정국도 선정기준 마련
  • 이헌규
  • 승인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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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도 지선은 국도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 또는 도시를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와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에 선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 구간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는 경우, 교통 혼잡으로 간선기능의 저하가 우려되지만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때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은 광역시 동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로 한정한다. 또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주유소, 휴게소,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2.5%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2.0%로 낮춰 도로점용료를 약 20%를 인하하기로 했다.한편 국토부는 국도 지선 및 지정국도의 구체적인 노선은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기준이 확정된 뒤 하반기 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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