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시장수요 위한 '맞춤형 개발'로 변화
택지개발, 시장수요 위한 '맞춤형 개발'로 변화
  • 이헌규
  • 승인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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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기대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 내 임대아파트 확보기준이 아파트 전체 건설가구수의 40% 이상으로 조정된다.29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오는 30일부터 이양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도지사의 주택배분 조정권한이 10% 더 확대된다.이를 통해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정권은 현행 20%p 범위내에서 30%p 범위내로 개정된다.APT 규모배분(60㎡이하, 60~85㎡, 85㎡초과) 조정권은 현 10%p 범위내에서 20%p 범위내로 조정된다.임대주택 확보기준도 ‘면적에서 호수기준’으로 조정된다.현행 전체 APT건설용지내 임대APT 확보기준을 전체 APT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APT 전체 건설호수의 40%이상으로 조정해 임대 APT 건설가구수를 명확히 했다.이에 지역별 임대 APT의 수요분석에 따라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이 짓고, 초과된 지역은 건설호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도 명문화 했다.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 해, 공공시설물 인수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시․도지사가 한층 더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택지개발은 지방여건과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수요에 맞추는 ‘맞춤형 개발’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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