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공동구 설치 의무화
  • 이헌규
  • 승인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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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앞으로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은 개별 매설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반복굴착에 따른 도심교통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대다수 국민,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잦은 도로굴착 및 보도블럭공사를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규모는 공동구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상호 고려해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의무화 대상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외에, 2개 사업지역(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을 추가했다.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가스관,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인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20인으로 공동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공동구 설치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요인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용이 등 도시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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