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차탄천 낚시금지 구역 지정
연천군, 차탄천 낚시금지 구역 지정
  • 이헌관
  • 승인 2010.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가리 옥산보에서 옥산교까지 년중 금지
연천군은 지방하천인 연천읍에 위치한 차탄천 일부구간에 대해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공고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현가리 차탄천 구간에 낚시 이용객들이 모이면서 쓰레기 투기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고, 인접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구역은 연천읍 현가리 옥산보에서 옥산교까지 약 1km 구역으로 지정구간 내에서 낚시행위가 연중(상시) 금지되며 금지 구역 내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연천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규제심사를 거쳐 5월 13일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또한, 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주민들과 매년 낚시를 위해 차탄천을 찾아오던 행락객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하면서 하천(차탄천)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제공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연천군의 깨끗한 자연환경 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계도·단속요원의 지시에 행락객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