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항공제품 인증 쉬워진다
新항공제품 인증 쉬워진다
  • 이헌규
  • 승인 201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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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22일 항공법이 개정(공포 3월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3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신제품의 상품화 지연 및 시장진출에 일부 애로가 있었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라 감항증명과 시험비행 등의 허가로 이원화·표준화했으며,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개조 등을 목적으로 한 비행 외에 수색·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 제한된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 등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해 허가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비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의 증가(2005년 348대→2009년 604대)에 따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술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 지방 분산을 통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 별도 규정해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해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신기술이 접목된 항공신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상비행장 설치 확대 등으로 항공운송 및 항공레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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