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 이헌규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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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사제 보완…객관적·주관적 심사 2단계 도입,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 산식비율 5∼10% 하향조정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현행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또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가 객관적 심사와 주관적 심사 등 2단계 심사방법으로 보완돼 적용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제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또 70% 미만 저가입찰 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강화된다.이와 함께 PQ대상공사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며, 내역입찰대상공사와 현장설명 의무 참가대상공사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정부는 특히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덤핑, 출혈 낙찰을 막기 위한 저가 심의제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1단계로 업체의 평균 투찰가격(공종별)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가격을 고려하는 객관적 심사가 도입된다.이어 1단계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에 대해 저가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이행능력(저가입찰 사유 등)을 심사하는 주관적 심사가 도입된다.이때 "부적정 공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 심사없이 낙찰자가 결정되며, "부적정 공정이 있는 경우"는 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 산정방식 기준비율을 턴키공사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대안공사는 80%에서 75%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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