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당사자 일방 신고가능
부동산 거래당사자 일방 신고가능
  • 이헌규
  • 승인 200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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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당사자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 팔때 거래 당사자 한쪽만의 거래신고가 가능토록 했다.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전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교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했다.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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