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에 "유탄"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에 "유탄"
  • 주옥희
  • 승인 2006.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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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차단···서민 내집마련 "물거품"
정부가 내놓은 ‘11·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금융규제 방안으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금융 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액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비(非)강남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현재 DTI의 적용범위를 현재 투기지역에서 수도권내 투기과열 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봉·노원·중랑·동대문·서대문 등 5개 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DTI 적용대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 방안이 채택되면 수도권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원리금 합계가 총소득 대비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정부는 특히 투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돈을 빌릴 때 LTV를 현행 60%에서 40~50%로 낮추기로 했다.현재 투기지역의 LTV는 40%로 제한돼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60%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도 현행보다 크게 낮추기로 했다.이는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움직여 대출을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실례로 강남의 경우 이미 LTV나 DTI 규제가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을 더 조인다고 해봤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제2금융권은 사실상 부동산 대출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모자랄 경우 저축은행에서라도 충당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이마저 차단됐기 때문이다.앞으로 상환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은 담보인정비율(LTV)를 50%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담보인정비율 40%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젠 대출한도액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은행보다 3%P 이상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비싼 금리를 내면서까지 저축은행을 이용했던 집값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었다는 점으로 볼때 서민 주택마련은 더욱 힘들어 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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